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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기준, 지급일 신청방법

by 브레인똥장군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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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매년 예산안에 따라 지급기준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가정이거나 전년도 소득이 부족했던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작년 소득이 부족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3. 홈택스(PC)로 신청하는 경우

접속한 후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4.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5.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근로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장려제도입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

상반기와 하반기의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귀속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에 상반기 근무월수를 나눈 값에 6을 곱한 값을 더합니다.

 

중도 퇴직한 경우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한 값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귀속분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한 금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상반기는 다음해 6월 중, 하반기는 같은 해 12월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지급 금액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털을 이용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근로장려금 신청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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